한국 성체줄기세포 치료기술 일본서 스타트
재생의료추진안전법 오늘 발효
2015.11.25 11:54 댓글쓰기

오늘(25일) 일본 재생의료추진안전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국내 줄기세포기술이 일본 현지에서 먼저 싹을 틔웠다.


한국의 바이오스타 줄기세포연구원이 개발한 성체줄기세포 기술이 일본에서 관계사인 알재팬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를 시작한 것이다.


앞서 알재팬은 네이처셀의 관계사로 네이처셀 관계사인 바이오스타 줄기세포연구원으로부터 기술과 자료를 제공받아 일본 정부의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또한 알재팬과 함께 치료지정 병원으로 니시하라클리닉이 허가를 받아 버거씨병을 포함 중증하지허혈성질환, 퇴행성관절염, 피부재생 부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게 됐다.


알재팬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전세계 난치병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전세계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줄기세포 치료시대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재생의료추진안전법에 의거, 줄기세포 배양 등 가공업무는 일본 후생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줄기세포 치료 또한 정식 허가 병원과 질병에 한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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