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료 현장, 급여비 청구 '혼선' 우려
자가격리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등 유례없는 상황 난색
2020.04.14 20:09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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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관련 급여비 청구에도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 속에 다양한 형태의 청구 사례들이 속속 발생하면서 병원들 입장에서는 급여범위나 대상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각 상황에 맞는 청구방식과 급여인정 여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가격리자의 입원료 급여기준이 화두로 떠올랐다.
 
병원이 아닌 자택 자가격리 대상자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입원했을 경우 격리병실 입원료를 어떻게 청구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일반병실이 아닌 격리병실에 입원시켜야 하고, 그에 따른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입원한 만큼 질병관리본부의 진료비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사상 처음 운영 중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관련 청구도 걱정스럽다.
 
복지부가 안내한 방식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의 병상 부족으로 운영되는 만큼 최소한의 의료적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대신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주체가 상급종합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동일한 수가를 인정 받는다는 얘기다.
 
야간, 공휴가산 등 각종 가산수가도 산정되지 않는다. 또한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약제비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의약품관리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 초반에는 음압병실 수가를 놓고도 우려감이 높았다.
 
일단 코로나19가 의심돼 격리입원 시킨 경우에는 확진자가 아닌 만큼 음압격리실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추후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검사일부터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소아나 신생아를 소아중환자실이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에도 음압격리관리료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급여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 혼선이 적잖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 역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급여기준 등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일선 진료현장에서는 급여비 청구에 관한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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