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갑질 논란 창원경상대병원 교수 '정직 3개월'
특별인사委, 11일 회의서 중징계 결정···산부인과 교수 징계는 대학 이관
2020.02.12 06: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간호사에게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창원경상대병원 교수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병원에서 갑질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악화된 여론이 다분히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경상대학교병원은 11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소아청소년과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처분을 결정했다.
 
인사위는 A교수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져야 하지만 이미 사직서를 제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산부인과 B교수에 대한 징계는 일단 미뤄졌다. B교수가 병원이 아닌 교육부 소속인 만큼 징계의결권을 갖는 대학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인사위는 경상대학교 측에 B교수 관련 조사자료와 함께 경상대학교 및 창원경상대병원 겸직을 해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들 교수는 병원 자체조사에서 폭언은 일부 인정했으나 폭행에 대해서는 때린 게 아니라 격려 차원의 안마를 해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A교수는 현재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노조는 간호사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두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이들 교수가 간호사에게 초등학생을 데려와도 너희보다 잘하겠다”, “멍청한 것들만 모아놨다”, “내가 나가게 해줄게등의 폭언 내용이 담겨있었다.
 
노조는 이들 교수에게 폭언을 들은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해당 과에서 근무한 간호사 2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명 전원이 A교수와 B교수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적이 있거나 동료가 당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속 간호사 4명이 잇따라 퇴사한 원인 역시 A교수 폭언이라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B교수의 경우 지난 2016년에도 간호사 폭언폭행, 직원 성추행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정직 복귀 후 3개월만에 정교수로 승진하며 노조 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