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약 활용 지역 치매관리사업 결과를 폄훼한 양방의료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 예방 및 치료효과는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 지역 치매사업 등으로 검증됐음에도 결과를 왜곡하는 양방의료계를 향해 즉각적인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부산광역시한의사회 강무헌 학술이사가 사업 결과를 발표했는데 바른의료연구소, 대한신경과의사회가 보고내용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내용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 치매관리사업’ 이외에도 전국 지방자체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한의 난임사업’과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지금까지 진행됐던 한의약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 효용성에 대해 몇 차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연구결과·지역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매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한의약의 우수한 효과가 검증됐다”고 반박하면서 “국민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한의치료에 대한 양방의료계의 사실 왜곡과 악의적인 폄훼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양방의료계의 국민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역시 “MoCA-k의 경우 경도인지장애(MCI) 감별민감도가 89%로 MMSE의 65%보다 우수해 인지기능 저하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도인지장애를 측정하는 바이오마커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MMSE는 1975년 미국에서 개발돼 전 세계적으로 의학은 물론 간호학, 작업치료학과 같은 의학 인접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치매검사를 마치 양의사들의 전유물인양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독선과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또한 "2014년 12월 JAMA(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도 MRI나 PET 측정은 특정 사안을 제외하고는 권고사항이 아니며 현행 치매관리법에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의돼 있어 ‘선별검사를 포함한 신경인지검사는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의계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