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으로 주요 대학병원이 직원들의 국외여행 자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병원은 학회 예약취소 비용 미지원부터 휴가 복귀 후 14일 격리조치 기간에 대한 휴가 적용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에서 "국외여행 시 14일 간의 자가격리기간을 공가가 아닌 연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차 휴가를 사용토록 한 것은 국외여행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기 위해서다.
전남대병원은 “국외여행 금지를 권고했음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국외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귀국일 기준 14일 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하므로 해당 기간을 공가가 아닌 연가로 처리한다”고 공고했다.
제주대병원도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태국,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9개국과 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국가 여행으로 인해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개인휴가를 사용할 것”이라고 교직원 대상 공문에 명시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직원이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며, 이 경우 사업주인 병원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상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하라는 것이 정부 지침이다.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를 부여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를 권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국외여행 자제 권고 후 여행을 갔다 온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확진자가 없는 국가를 방문할 시에도 관련 조치를 취한다고 공시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확진자가 없는 국가를 포함한 것은 우리 병원 차원의 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 지역이 아닌 곳을 방문하더라도 공항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감염 위험이 충분히 올라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회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취소수수료에 대한 지원도 현재로써는 마련되지 않았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신혼여행 등 취소 건은 해당 여행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