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갈리는 산부인과
직선제 산의회, 학회와 궐기대회 주최···산의회 '사법부 자극 집회 지양'
2019.07.12 11: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분만과정에서 산모가 사망해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 오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궐기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두 개로 나눠진 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최근 안동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사산아 유도분만을 시행하던 중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과다출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주의로 산모가 사망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어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탄원서 서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와 함께 오는 7월20일 서울역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동석 직선제 산의회장은 “2심 판결이 이제 막 선고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급하게 궐기대회를 추진하게 됐다”며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해도 그 때가 되면 병원은 폐업하고 환자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경우 의사들을 구속시켰지만 나중에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A씨가 보석 신청을 했는데, 석방돼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7월말이 되면 휴가철이고 사람들의 관심 집중도 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선제 산의회와는 다르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이번 산부인과 의사 구속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대응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의회는 “판결확정 전 A씨를 법정 구속한 2심 판결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는 의료사고를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선한 의도로 이뤄지는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의료현실을 망각한 무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산의회는 “현재 직선제 산의회가 진행하는 탄원서는 국민 여론과 대법원의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모사망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걱정되는 상황에서 사법부 권위에 도전하는 궐기대회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은 해당 법조항이 적절했는지 다루는 것으로 지금은 사법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의료전문가로 최선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이번 궐기대회를 주최하는 직선제 산의회와 학회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산의회는 “직선제 산의회를 비롯한 세 단체가 궐기대회를 진행하면서 산의회에 대한 일체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산의회를 고의적으로 배제하면서 궐기대회를 급조하려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이번 궐기대회 목적이 향후 있을 통합 산부인과의사회 선거를 겨냥해 선전선동을 하고 회원들의 위임장을 수령하고, 대한의사협회장 단식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물타기 용도로 기획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산의회 주장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는 “가당치도 않다”고 일축했다.


김동석 직선제 산의회장은 “동료의사가 구속됐는데 거리에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는 것은 잠자코 더운물만 받아 마시겠다는 건가”라며 “국민들이 본다면 왜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냐며 손가락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직선제 산의회와 산의회가 적대적인 상황에서 산의회까지 함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산의회의 경우 2017년 궐기대회 때도 나서지 않았다. 그런 태도가 몸에 베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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