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前 회장 징역 1년·의협 벌금 3000만원
검찰, 2014년 집회 관련 구형···대한의사협회 '유감' 표명
2019.12.13 16: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검찰이 지난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노환규 前 의협회장 징역 1년 등 구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전문가의 양심적 책무 이행이 처벌 대상이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있었던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노 전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구형은 노 전 회장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 벌금 2000만원, 의협 벌금 3000만원 등이다.
 
의협은 “2014년 당시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시범사업 우선 실시를 합의했으나, 이후 졸속으로 실시된 시범사업은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효과 입증에 실패했고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위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럼에도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의 한단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더욱이 의사들 입장 표현에 ‘공정거래법’을 앞세운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서울고등법원이 2016년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판결을 들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협이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거슬 전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휴업 결정과 일선 의료기관의 휴업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내년 2월 예정된 선고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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