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가혈액관리정책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국가혈액관리정책 및 혈액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지원하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한 혈액관리를 물론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수립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혈액관리원 설립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회의론을 폈다. 혈액관리원 업무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별도 기관 설립에는 반대하지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혈액관리가 이뤄지도록 현재 혈액관리를 하는 기관에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정한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감염관리와 관련해 의사 연수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며 “이미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혈액관리와 수혈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들은 각종 의무사항과 교육으로 행정적 부담이 과중한 상태”라며 “적정한 인력 및 비용 보전 없이 국민과 환자의 감염관리를 의료기관 몫으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