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료일원화 참여 보이콧 예고
PA 합법화 저지 위해 직무범위는 협의
2019.05.16 06: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와 협상 불가 방침을 철회한 대한의사협회가 협의체별 사안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참여 반대를 해왔던 직무범위 협의체에는 참여를 결정한 반면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선언으로 의료일원화에 대해 논의할 의료발전위원회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그동안 유지해오던 대정부 협상 보이콧 방침 철회를 선언했다. 상시적인 회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논의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이 ‘대정부 협상 조건부 참여’ 결정을 내린 지 얼마되지 않아 협상 전망은 요동치고 있다.


우선, 당초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던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협의체(이하 직무범위 협의체)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업무범위 논의에 반대하며 불참했던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의협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초음파·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을 정한 만큼 협의체에 참여해 PA 합법화 불가 입장을 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 구성될 것으로 전해진 의료전달체계 관련 협의체 역시 의협이 긍정적으로 참여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의협 집행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다 무산된 만큼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구성 등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였던 의료일원화 관련 협의체 참여는 요원한 상황이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엑스레이와 혈액검사기 사용 확대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밝히면서 의료일원화 협의를 진행할 의료발전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이대로라면 의료일원화 관련된 논의는 진행할 수 없다”며 “의료발전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한의협은 배제하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15일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도 “의료계가 의료일원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의협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선언은 너무 사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며 협의체 참여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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