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가 PA(진료보조인력) 사안 당사자인데 의도적 배제”
병의협, 정부 구성 직무범위 협의체 배제 반발
2019.05.17 11: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구성하고자 하는 가칭 의사·간호사 직무범위협의체(이하 직무범위 협의체)에 봉직의들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복지부는 조만간 직무범위 협의체 구성 방침을 밝혔고, 그동안 참여를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를 결정했다.
 

당초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PA) 업무범위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불참 의지를 밝혔지만, 직역 간 갈등 해소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의체에 참여해 PA 합법화 반대 의견을 피력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 사안에 있어 그 누구보다 당사자인 병의협이 이번 협의체 위원 추천에 배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병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신고센터로 접수된 첩보를 바탕으로 사상 초유의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23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병의협은 17일 성명을 통해 “우리가 PA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면 질 낮은 의료행위에 환자들이 노출돼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병원의사의 고용이 줄어들어 고용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며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했고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문제의 당사자인 병의협은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외에도 대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주요 당사자인 병의협에는 요청이 없었다는 것이다.
 

직무범위 협의체 구성에 있어 복지부가 병의협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병의협은 “검찰에 PA 불법의료행위를 고소하니 지난 2월 겨우 해당 지자체에 실사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렇게 시간을 끌더니 병의협을 이번 협의체 위원 추천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병의협이 PA의 불법의료행위 관련 빅5 병원 의료진 23명을 고발한 사건은 각각 서초경찰서와 송파경찰서로 이관됐고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지도점검도 나갔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병의협 임원에 대해서는 송파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해당 병원 두 곳의 의료진 등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협은 “의료기관 내 PA 불법의료행위는 봉직의사들의 면허권 및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복지부가 PA 불법의료행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3만 봉직의를 대표하는 병의협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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