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고려대학교의료원이 퇴직자들에게 통큰 기념품을 지급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 선물의 경중을 떠나 비용 지출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산하 부속병원 3곳에서 발생한 임대료까지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7일 공개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에는 의료원 관련 비위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
먼저 고대의료원은 교원 27명에게 퇴직 기념품으로 1인 당 순금 30돈을 지급하면서 관련 비용 76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판단, 관련자 6명을 경고 조치하는 한편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의료원 퇴직금 7600만원을 해당 부속병원 회계에서 전출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교원 퇴직시 대학과 의료원에서 기념품을 각각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고려중앙학원의 비위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중앙학원은 부속병원 시설에 입주한 3개 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다.
즉, 부속병원 부대사업에 속하는 임대료를 법인이 취했다는 얘기다. 해당 임대료는 59억3500만원에 달했다.
고대의료원의 법인카드와 관련한 비위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결과 고대의료원 및 3개 부속병원에서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합계 4640만점, 현금으로는 4600만원 상당을 부속병원 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는 한편 세입조치하지 않은 법인카드 포인트를 부속병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3개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13명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3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관련자 13명에게 ‘경고’를 내렸고,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액 630만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해 부속병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료원 및 안산병원에서 일반경쟁 입찰 대상 물품구매 9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약 규모만 9140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수의계약 관련자 11명을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