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간호법에 이어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7일 그동안 의료기사 중 하나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물리치료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 담당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별도의 관리체계 없이 의료기사법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물리치료사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통할해 규율하고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기사별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단일법에 규정해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이나 직역 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하기 위함인데 이번 단독법은 여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물리치료사만의 단독법을 제정하고자 함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향후 이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물치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에서는 물리치료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제정안에는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케 해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의사를 배제할 정도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의 입법 목적으로 하며 제정돼야 할 보건의료법령이 결코 특정 직역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입장에서 논의돼서는 안 된다”며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포함한 직역 단독법 제정 시도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는 법안 발의와 심의에 있어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