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국고지원···병원들 숨통 트일까
국토부, 시범사업 대상기관 공모···예산 적어 선정기준 제한
2019.04.25 05:52 댓글쓰기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시설 강화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다만 10억도 되지 않는 예산에 지원 대상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병원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병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 대중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금 규모는 96000만원으로, 17개 시도에서 총 72개 건물에 대해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공사비는 국가와 지자체, 병원이 1:1:1의 비율로 부담한다. 4000만원의 공사인 경우 병원의 자부담은 약 1333만원이 될 전망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다. 일단 3층 이상의 건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 미충족이라는 3가지 화재취약요인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병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광역자치단체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최종 대상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국고 보조금인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보강공사가 시작되면 착수금 50%가 지급되고 이후 공정률에 따라 나머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관련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된 경우 확인서 발급 및 건축물 대장에 성능보강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1000억원이 넘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국고지원은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았다.
 
복지부가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 3개의 방안을 제시하며 무산 위기에 놓였던 관련 예산을 배정 받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
 
30병상 이상의 병원과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료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전격 시행된 상태다.
 
물론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3이라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만 설치비 부담이 적잖은 상황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