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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인하대병원 사안 관심
사무장약국 민형사소송 진행 불투명···지배구조 변화 등 촉각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사망한 가운데 인하대병원 등 한진그룹 내 정석인하학원 소속 기관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故 조양호 회장이 소송당사자로 진행되고 있던 재판 가운데 형사 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될 전망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데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민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 운영을 통해 청구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약 1522억원에 대한 환수처분 소송이 있다. 현재 건보공단 항고가 기각된 상황이지만 재항고가 이뤄질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조양호 회장이 미국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사업장 방문차 미국으로 갔다고 알려졌던 조 회장은 폐질환 관련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별세한 관계로 국내 시신 운구를 위한 서류작업 등이 필요해 장례 절차는 다소 지연되고 있다.
빈소는 그룹 산하 인하대병원 이외에도 조 회장의 모친 김정일 여사의 장례가 치러졌던 신촌세브란스병원 및 대한항공 본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병원 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회장 측 지분을 다 합해도 14%대에 불과한데다 최근 2대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라 정석인하학원 및 산하 기관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