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병원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줄세우기식 평가가 될 수 있는 만큼 세부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최근 수련환경평가의 공표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전공의법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수련환경평가 주요항목도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 규칙 마련 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지 점수만 공개될 경우 점수에 따라 수련환경이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최소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돼 수련점수에 따른 순위가 실제 수련의 질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전공의 수급에 지역이나 과별 편차가 있는 상황에서 수련환경평가가 기관 간 줄세우기가 될 경우 전공의 지원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견조회 결과, 전공의 수련환경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점수를 대외적으로 공표해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며 “수련환경이 좋은 일부 대형병원에 전공의가 쏠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평가항목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이 현실을 반영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미 인턴과 전공의 지원자들이 각 병원의 근무환경이나 조건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에 평가를 위한 항목이 현실적이고 유용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