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진찰료 인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와 입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양 측 모두 진찰료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역시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진찰료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진찰료 인상은 지난달 의협이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수가정상화 방안으로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의협은 구체적으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제안했다.
당시 의협은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3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고, 복지부도 향후 예산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대한가정의학회 김영재 보험이사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진찰료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보험이사는 “행위별 수가제도와 상대가치제도는 일차의료기관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고 세분화해야 한다”며 “의원급은 진찰료 밖에 없으며 급여행위를 주로 하는 진료과일수록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차 상대가치 개정에서 진찰료의 원가보전율은 75%로 똑같이 원가미만인 수술(76%), 처치(85%)보다 낮았고, 검체(159%), 영상(122%)의 절반 수준이었다.
김 보험이사는 “상대가치 개편이 두 차례나 있었지만 진찰료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찰료가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진찰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됐다. 진찰의 정의를 확립하고 현재 진찰에 포함된 각종 행위를 분리하며, 신의료기술 결정 시 진찰 포함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보험이사는 “진찰료가 건강보험제도에서 정의돼 있다면 신의료기술을 평가할 때 별도 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며 “여기에 처방료 분리와 순증이 필요하다. 처방료 통합시 기대 효과 달성에 실패했고 불필요한 처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진찰료 개편과 함께 적정진료 논의 필요”
진찰료 인상 시 적정진료가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림대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시간에 보는 환자의 수를 통제하고 이를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며 “적정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비용을 분리해 지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상급병원의 외래 환자 수의 절반을 일차의료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전문연구원도 “향후 특수장비나 검사보다 환자에 대한 관찰과 지속적 관리가 중요한 진찰료나 행위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집중돼야 한다”며 “의료의 기본인 진찰에 대한 적정보상으로 의사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하는 진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찰료 인상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제 같은 정부 사업보다는 원가 미만의 진찰료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익강 부회장은 “진찰료 개선에 대해 논의할 때 개원가도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며 “만성질환관리수가도 기존 진찰료가 인상이 되고 수가가 신설돼야지 추가적인 수가만 신설되면 결국 노동량은 늘고 평균 수가는 저수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政 “진찰료 개선 필요성 공감, 장·단기 목표설정해야”
보건복지부는 진찰료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장기과제와 단기 과제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기본적으로 진료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는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기본 진료료의 행위가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은 2~3년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될 사안이며, 실제 진료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만성질환 관리와 같은 사업으로 메워가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제시한 진찰료 30% 인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하며, 각종 사업으로 진료현장의 손실을 보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진찰료 자체를 올리려고 하면 단지 몇 퍼센트 인상에 수 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때문에 당장 개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시급히 검토하고 있다”며 “단지 상대가치개편이 아니라 환산지수 등 계약방법에서 구조를 바꾸는 것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장은 “진찰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니 인상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진찰료를 인상한다고 해서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힘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