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억울함 풀리는 여의도성모···임의비급여 잇단 승
심평원 이어 복지부·공단 이겨, 고법 파기환송심 “환자 위한 치료, 부당청구 아니다”
2017.04.26 05:34 댓글쓰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원장 승기배)이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이기면서 억울함이 풀리는 모습이다.

예전 재판에서 받았던 오해가 풀리고 병원의 조치가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진료'였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임의비급여 환수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병원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의도성모병원이 백혈병 및 골수 이형성 증후군, 다발성골수증 등 혈액암 질환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내역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조사 후 복지부는 여의도성모병원이 환자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19억3808만87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았다며 8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96억원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이 환자들에게 받은 19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고, 의료급여비를 지급한 서울 영등포구청장도 8억9330만1460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병원은 "백혈병 등 혈액질환은 난치병으로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이 정한 범위 내 진료만으로 생명이나 건강을 유지시키기는 어렵다"며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은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위반하거나 초과해도 환자 치료를 위해 요구되는 최적의 진료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진료행위를 한 경우 그 비용은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급여기준 위반이나 초과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허가사항을 초과하거나 위반해 진료를 했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게 유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병원은 “백혈병 등 난치병을 치료함에 있어 용량, 횟수, 적응증 등을 제한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따를 경우 환자생명을 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득이하게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해 진료행위를 하게 된 만큼 급여 전부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2009년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여의도성모병원에 부과한 과징금 96억9044만원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환수 처분액 13억1599만원 중 11억55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위반했을 당시에는 약제에 대한 사전신청제도가 구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 외에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선고가 내려지면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도 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측 진료가 합당했음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서울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잉진료를 했다거나 그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치의들은 면담 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고, 요양급여기준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 및 그 비용부담 등의 핵심적 사항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