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병원들 '이기면 사회환원'
2010.04.04 22:00 댓글쓰기
법원의 잇단 ‘선고기일 연기’로 차일피일 미뤄지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들이 "승소할 경우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4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대학병원협의회는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 간 ‘사회환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어차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되찾을 수 없었던 돈인 만큼 억울하게 환수 당했던 약제비를 돌려받게 된다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일정액을 내놓겠다는게 이들 병원의 입장이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환원 방식과 액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을 제기한 병원은 총 40곳으로, 이들 병원이 제기한 반환요구 금액은 약 340억원에 달한다.

이들 병원은 환수액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정 비율을 희귀질환자나 저소득층 환자의 치료비 지원 등으로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만약 이들 병원이 승소할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위해 수 십억의 치료비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의료원 박창일 의료원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사회환원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환원은 환자 치료비 지원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의 사회환원 결의는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는 전제가 걸려 있는 만큼 현실화 되기까지는 적잖은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의 효시인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 사건의 경우 1, 2심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나 후발주자인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나머지 병원들의 경우 아직 1심 판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온 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들 모두 승소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총액은 341억1952만원으로 서울대병원이 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의료원이 34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아산사회복지재단 28억원(서울아산 24억/강릉아산 4억), 삼성의료재단과 가톨릭학원 각각 22억원, 고려중앙학원 15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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