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천연물신약 항의 서한
한의사비대위 '레일라는 천연물신약 아닌 한약제제'
2012.11.15 07:02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천연물신약과 한약사·한조시약사가 짓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한의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천연물신약 레일라 정의 건강보험급여 등재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관절염치료제 레일라는 지난 3월 천연물신약으로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건강보험급여가 결정된 약으로, 한의학계는 이 약이 한의계 원로 배원식 한의사의 '활맥모과주' 처방을 원용해 만든 제품인만큼 한약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서한에서 "레일라나 기타 천연물신약은 신(新) 한약제제일 뿐이며 이를 양방 건강보험급여에 등재해 양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이원화(양·한방)된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이 그동안 이 성분을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레일라가 임상 1상과 2상을 면제받은 사실도 전문의약품 등재와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로 거론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 외 한약사와 한조시약사(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가 조제하는 첩약까지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 건강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약사는 약 1천500명, 한조시약사는 2만5천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위원회는 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첩약 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과 행동 등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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