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성균관·울산·차·한림의대 겸직교수 '인정'
교육부, 교원 계약해지 취소소송 '패(敗)'…'재량권 남용'
2014.07.08 11:48 댓글쓰기

'협력병원 교수들의 학교법인 교직원 겸직 불가능' 논란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가천대를 비롯해 성균관대, 울산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 5개 의과대학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성균관대 등 5개 의과대학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임용계약해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대 측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5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해 온 교수들은 의대생을 가르치는 학교 교직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의료법인 내 의사 직무와 학교법인 의과대학 소속 교수 직무를 동시에 겸업할 수 없다고 외친 교육부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교육부가 의과대학과 고용 계약을 맺은 협력병원 교수들을 직접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갈랐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교원인 공무원의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 목적 업무에 겸직 종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5개 의대에 교수 신분으로 겸직 중인 협력병원 의사들을 해고하라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4조 3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해 지도, 감독 권한을 가졌으므로 5개 의과대의 교원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역시 교육부에게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5개 의대는 교육부 주장에 불복해 "사립학교 법은 교수 등 교직원이 면직(해고)사유에 해당될 때 해당 학교법인에 면직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적으로 계약 해지 처분을 명령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들 의대는 "교육부는 원고 학교법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임용계약 해지를 요구함으로써 징계재량권을 침해했고, 임상 교수들의 겸직금지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시정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법인이 협력병원 교수들과의 임용계약을 무조건 해지할 경우 임상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우수 교원 확보가 어려워져 의대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한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5개 의대와 교육부 간 엇갈린 주장 속에서 교육부가 근거로 든 '사립학교법 4조 3항'에 '교원임용 계약해지'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점 심리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의과대학에 교수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제54조 3항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며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4조 3항에 의거해 교수 임용계약을 주장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4조 3항에 규정된 교육부 장관의 학교법인에 대한 일반적 지도, 감독권한을 교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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