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 가결에 이어 현 집행부인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이뤄지면서 즉시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대의원회는 24일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를 상대로 불신임이 발의됐다며 '불신임 발의 공고'를 냈다.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에 대한 불신임 발의는 정관 제20조의 2(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1항제2호와 제3호를 위반한 행위로 정대의원이 90명이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방상혁 기획이사는 지난 1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캠페인 당시 분신을 기도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것이다.
임병석 법제이사의 경우, 지난 3월 30일 임총 결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신임 발의 배경으로 보여진다.
불신임 발의서에는
현재 의협 정관 제20조 2제4항에 따르면 임명된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노환규 전 회장은 자신의 SNS에서 "대의원회는 제37대 집행부가 지금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사표를 쓰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