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이 앞으로 연구중심병원 등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한다.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지 않고, 그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작년 8월 4일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오는 2월 5일 시행된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적용한다. 위반횟수별 부과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 정도와 동기,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별기준을 보면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1차와 2차,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차 위반에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책정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적절히 통제해 병원이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로 스스로 전환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조치"라며 "보건의료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