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일단 연기
의대협 측 의견 수용, 3주 후 설문조사 결과 반영
2012.03.27 06: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수련제도 개편안 입법예고를 의대생 의견이 모이는 3주 뒤까지 연기하기로 대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협회(의장 남기훈, 이하 의대협)와 합의했다.

 

입법예고를 연기했지만 내용 면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던 '先 계획 後 보완'을 일부만 받아들이기로해 일장일단이 있다는 분석이다.

 

의대협 이영재 정책국장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복지부에서 모임을 갖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지난 17일 열린 토론회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복지부는 의대협에 인턴제 폐지 찬반 여부와 학생들이 원하는 정확한 시행시기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학생의견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고 이 날 그 답을 듣기로 한 것.

 

그러나 의대협은 “자세한 계획이 나오지 않아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찬반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복지부 요청 대신 구체적 수련기간 규정, 학생실습 개편안 마련, 레지던트 선발 규정 제시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을 26일 전달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논의가 처음으로 되돌아 간 것 같다”며 인턴제 폐지에 대한 의대생 의견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우선 확실히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어 “전문적인 분야에서 정부가 할 일은 직접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모여서 논의할 장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수련제도 개편 논의에서 학생들이 빠졌기 때문에 참여시키는 것이 복지부 역할”이라는 것이다.

 

의료자원정책과 정우진 사무관은 “입법예고를 한다고 해서 법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절차가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입법예고를 하고 차후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대협은 복지부 요구안 두 가지를 수용ㆍ조사하기로 합의했으나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영재 정책국장은 “입법예고가 된다고 해도 그 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알리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며 “오히려 학생들에게 정부가 학생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한다는 우려를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결국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입법예고를 의대협 조사가 마무리되는 3주 후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학생의견 조사결과에 따라 시행연도가 2015년까지 1년 연기되거나 인턴제 폐지 반대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최악의 경우 법안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대협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턴제 폐지와 관련한 두 번의 설문조사를 치러 각각 의대생 2842명, 1677명이 참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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