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한방 암 치료제인 '넥시아'의 효능을 공개 비판하며 개발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가 교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이나 의사를 표시하고 글을 수정해야 함에도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넥시아는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이 1996년 옻나무 추출액으로 개발한 암 치료제다.
한방 의료계는 "4기 암환자 생존율을 크게 높였다"며 넥시아를 '기적의 암 치료제'로 평가한다. 그러나 양방 의료계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라며 효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 교수는 양방 의료계의 주장을 대변,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넥시아의 임상 연구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비판 글을 수십 차례 올렸다가 피소됐다.
피해자인 최 교수가 의료 과대광고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그가 마치 리베이트를 받는 것 처럼 모욕하는 글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넥시아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독성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은 무허가 약품이라고 주장했고, 최 교수가 넥시아 관련 논문 내용을 조작했다는 글을 띄운 혐의도 있다.
경찰은 모욕·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이런 부분을 인정, 한 교수를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 교수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는 부분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문제가 되는 글을 쓰거나 게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국립대 교수의 직을 잃게 되는 것은 가혹하니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과 피해자인 최 교수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내년 1월 6일 오후 2시 청주지법 42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