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5년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건정심 의결, 병원급 이상 의사당 진찰 횟수 등 '의료질지표평가' 의무화
2015.10.02 19:56 댓글쓰기

 

동네의원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폐지된다. 지난 2001년 도입 후 무려 15년 만이다. 계속된 제도의 실효성 논란에 정부도 결국 폐지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1인 당 하루 진찰건수가 75건을 초과할 경우 진찰료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미흡하고 일부 진료과에 차감이 집중,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의료기관은 감소하지 않았다. 즉,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연도별 차등수가 적용기관은 2010년 7148개, 2011년 6922개, 2012년 7420개, 2013년 7331개, 2014년 7208개로 큰 변동이 없었다.

 

진료비 차감 역시 28개 진료과목 662억원 중 이비인후과 187억(28.2%), 정형외과 112억(17.9%), 내과 104억(15.8%), 소아청소년과 65억(9.7%) 등 상위 4개과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등수가제를 전격 폐지하는 대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 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고시 개정 등의 작업이 남은 만큼 차등수가제 최종 폐지 시점은 오는 12월이 될 전망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등수가제는 폐지되지만 적정 진료시간 확보 유도를 위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된다.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보상 구조에 진료시간 확보를 위한 차등수가제 원리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평가항목 중 △의사 당 진찰횟수 △의사 당 환자수 및 평균진찰시간 등을 포함시켜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원리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 개발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의사 당 진찰횟수 등을 반영한 지원금 차등 지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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