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돼도 한의사에 의사면허 No'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
2018.09.10 05: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와 한의계가 추진하는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한정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의협과 한의협이 협의한 사안이 담겨있었다. 특히 면허체계에 대한 내용이 관심을 끌었다. 이중 ‘의협과 한의협이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면허자에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는 대목에서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를 ‘기존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한 이들과, ‘해당 조항을 한의사에게 의사면허 부여로 해석하는 것은 기우’라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의한정협의체에 의협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합의문 초안의 핵심은 교육의 일원화”라며 “기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준다는 해석은 잘못됐다. 기존 면허자는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다.[편집자주]
 

“이번 의료일원화 핵심은 교육일원화로 교육 받고 의사면허 취득해야"

의협 한방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합의문의 내용이 "의사면허를 한의사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인 부분은 의사면허를 한의사들에게 절대로 그냥 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의료일원화의 핵심은 교육 일원화인데 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기존 면허자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을 통합해 새로운 면허체계를 만들고, 현재 의사 면허자와 한의사 면허자의 면허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의사면허 부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한의사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시험을 보는 방법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의한정 협의체의 운영을 비공식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 운영과정에서의 약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한정 협의체는 지난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이 발의된 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자 국회가 보건복지부에 "의료계 및 한의계와 합의를 해 오라"고 요구한 데서 시작됐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는 물론 의료일원화까지 함께 추진하는 협의체에서 주요 안건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밀실 운영으로 잘못 비춰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합의문 초안에 대해 대의원회, 상임이사회, 시도의사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공식화하는 것은 어렵다. 잘못되면 논의 자체가 주저앉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합의문 초안이라고 하지만 확정된 것도 아니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서로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논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인데 이를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의 사안 아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 계기가 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합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한의협에서 “어차피 의료일원화를 하는데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를 반박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에는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은 “의한정 협의체 회의가 7차례 정도 열렸는데 출발은 한의사들이 진단용 방사선장치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법안이었다”며 “그런데 의과의료기기를 쓴다는 것은 의사면허를 따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면허체계는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가 돼 있다”며 “한의사들은 ‘우리가 왜 의과의료기기를 쓰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데 면허와 규제는 다르다. 한의사는 한의학적인 부분을 발전시켜야지 면허범위 외의 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 일원화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하나의 면허가 돼 의학교육의 단일화가 이뤄지면 한의사들도 관련된 교육을 받고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그동안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평행선을 갔는데 교육의 일원화가 이뤄지면 이러한 논란이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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