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의원 1500곳 교육상담 초진 '2만4000원'
10월 시범사업 실시, 재진 1만6400원···심층진찰료도 2만4000원 책정
2018.09.29 06:18 댓글쓰기

일차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과계 의원 대상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참여기관은 최종 1500곳으로 확정됐고 이들은 교육상담료 등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교육상담료는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병원급 위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교육상담을 실시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정부는 3000곳을 모집하기 위해 추가 모집까지 실시했지만 1차 신청기관 1300여 곳, 2차 신청 200곳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모집보다 크게 저조한 것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실질적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부터 시작되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업사업 참여기관이 1500곳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지침을 공개했다.


우선 외과계 의원들이 특정 질환 수술을 할때 교육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과 항문양성질환 ▲비뇨기과 요로결석증, 전립선증식증 ▲산부인과 자궁내막선 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 ▲정형외과 어깨 회전근개파열, 무릎 인공관절 ▲신경외과 척추협착 ▲흉부외과 및 외과 하지정맥류 ▲안과 백내장(70세 이상) ▲성형외과 소이증, 유방암 ▲이비인후과만성 부비동염,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마취통증의학과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이다.


실시 인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로서 시범기관의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상 상근, 비상근으로 신고 된 자로 규정됐으며 질환별 환자 당 최대 4회,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


교육상담료의 상대가치점수는 초회 294.84점, 재회 201.47점으로 확정됐고 이를 의원급 환산지수와 곱한 수가는 각각 2만4000원, 1만6400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서 진찰료는 별도 산정 가능이 가능하며 환자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 수가에는 상병에 제한을 두지 않은 심층진찰료도 반영된다. 다만, 비급여 수술은 제외된다.


상대가치점수는 294.84점으로 교육상담료 초회와 같은 2만4000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심층진찰료는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 고난이도 수술 또는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 설명 등이 필요한 질환일 경우 산정이 가능하다.


교육상담료와 마찬가지로 기관별 1일 최대 4명,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환자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된다. 다른 점은 진찰료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고 수술 전에만 상담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한 후에는 진료내용 등에 대해 ‘교육상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 추진단·프로토콜 심의위원회 별도 운영 


외과계 의원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내달부터 1년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지만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 진행과정 속 협의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때문에 시범사업 추진단, 프로토콜 심의위원회를 각각 꾸려 사업의 방향성을 진단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시범사업 추진단은 말 그대로 진행경과나 점검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로 운영된다.


복지부, 심평원, 시범사업 협의체 대표, 전문가, 환자단체 등 10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정했다.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복지부와 시범사업 평가 및 청구업무를 맡는 심평원을 주축으로 의협을 포함한 참여기관 대표 3~4명을 위원으로 선정해 교육상담 수가 지급 유지 및 연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진단과 함께 프로토콜 심의위원회도 가동된다. 교육상담에 대한 효과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련 학회도 명확한 근거를 창출하지 못한 상태로 질환별 프로토콜 정립도 동시에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육상담 20분 내 의사가 환자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 제고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목표로 운영된다.


그룹1(비뇨기과, 산부인과), 그룹2(외과, 흉부외과), 그룹3(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그룹4(안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대상질환 확대 등을 결정짓는 구조가 된다.
 

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는 “추진단과 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 추가돼야 할 질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시범사업 개요, 수가 청구방법, 질환별 프로토콜 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해 1시간 이상으로 학회 또는 의사회별로 자유롭게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