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난동 30대, 항소심서 '벌금형→징역 6월 실형'
재판부 '응급의료 업무 방해행위 엄벌 필요'
2019.06.06 17:11 댓글쓰기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박병찬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1125일 오전 620분께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부터 '응급실에는 보호자 한 명만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욕설을 하며 20여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기보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점과 누범 기간 중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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