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공중보건의 동원 원격진료 시범사업 중단하라'
대개협 '법적 근거 교묘히 왜곡하고 책임소재 의사 덤터기 우려'
2019.08.22 19: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사-의료인 간 '원격진료 지원 시범사업'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금도 공중보건의사가 동원되고 있다"며 의료계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범사업은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 허용이 핵심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이미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공중보건의가 동원되고 있다"며 "이외에는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 논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법적, 구조적 문제는 물론 환자 안전성 및 최선의 적정 진료 여부 측면에서 불거져 왔다.

현재 시범사업 근거가 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의료인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또 제3항과 제4항에서는 각각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개협은 "시범사업 취지만 본다면 이를 반대할 의료인은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전체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무엇보다 환자 안전성에 대한 문제다. 공보의 등에 따르면 진료의 기본인 문진 및 이학검사 부족, 처방 후 증상 악화나 합병증 관리, 낮은 순응도 등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편리성을 앞세워 가장 필수적인 진료의 안전성을 무시한 채 매우 위험한 진료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대개협 진단이다.

대개협은 "향후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며 "급격한 원격진료 사업 추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편리함을 위해 위험성을 내재한 진료라도 감수하라는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이는 본 사업의 존재 가치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 시범사업이 의료계와 사전 협의나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원격진료 법적 근거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적 의료인의 정의를 부풀려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의료인 대신 부적절한 인력으로 채우고 있다"며 "또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약자인 공보의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대개협은 "법적 판단 범위 및 이를 위배했을 경우 책임 소재,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시설, 장비에 관한 문제 등 지금 시범사업만 봐도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바꾸고 추진되는 정책들은 철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원격진료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은 반드시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철저히 준비가 돼야 한다"며 "만약 기본 원칙을 무시한다면 이 사업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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