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적용
2021.01.19 11: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1월 30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29일 공포된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및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다.


또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대상이다.
 

다른 환자나 부위 수술이나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중대 사고도 보고 사례에 포함된다.


개정된 시행령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이러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등이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등이다. 의무 보고 대상은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보고 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를 거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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