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중대 안전사고 미신고 병·의원 과태료 '6개월 유예'
政, 코로나19 장기화 의료기관 부담 고려···전담인력 배치 사안도 동일 적용
2021.02.02 05: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환자안전사고 보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6개월 유예됐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차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오는 1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환자안전 중대사고 신고 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630일까지 잠정 유예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환자안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의무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다.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및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대상이다.
 
다른 환자나 부위 수술이나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중대 사고도 보고 사례에 포함된다.
 
개정된 시행령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이러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등이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등이다. 의무 보고 대상은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수준이 심각단계를 유지 중이고, 각 병원들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관련 제도가 첫 시행인 점 등을 고려해 6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사고 발생했거나 인지 부족, 착오 등으로 보고하지 못했고, 보고 과정상 일부 누락한 경우 630까지는 과태료 부과없이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전담인력 배치 현황 보고 역시 630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다만 허위·조작해 거짓보고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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