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가능'
시행규칙 개정령안 마련, 기관 의견 진술→심의위원회 경유 '절차' 신설
2021.11.02 18:2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사업 성과 제고 및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지정 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취소 절차 신설이다.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평가기준에 맞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자원 개방 등 지정기준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선 연구중심병원과 관련한 현행 제도를 문제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0월 열린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중심병원, 바이오허브 간 유착관계를 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연구중심병원 재지정평가를 충족하지 못한 9개 병원에 대한 보완이나 지정취소 여부가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포함한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