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021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처음 예상과 달리 현재 전문의 부족과 종별 및 지역별, 운영 유형별 편차 발생 등의 장애 요소로 인해 사업이 점차 정체되고 있다는 평(評)이 나온다"며 "제도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본격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케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4조의4는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규정 ▲국가 및 지자체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지원 정책 등의 내용이다.
이종성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의 중심으로 입원환자 진료 환경 구축을 통한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도한 전문의‧전공의 업무량을 분산시켜 보다 나은 필수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입원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본사업 실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원일수·비용·병원 관련 위해(危害)·환자 만족도 등 주요 지표에서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건(대상군)은 대조군과 비교해 ▲재원일수 0.36일 감소 ▲비용 9만717원 감소 ▲병원 관련 위해(危害) 6.8% 감소 ▲환자 만족도-입원 중 의사영역(3.3배), 투약 및 치료과정(4.0배), 환자권리 보장(7.9배)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