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국민 의료접근성 침해"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2025.03.05 12:04 댓글쓰기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 등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에 대해 물리치료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혼합진료 금지를 비롯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은 해당 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사진]은 “정부는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수립,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회장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손해보험사 주장에 동조,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밀어붙이며 물리치료사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정부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신규 물리치료사들 취업난뿐만 아니라 취업중인 물리치료사들의 실직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 선(先) 적정수가 기준 마련 필요"


양 회장은 “이 같은 문제는 국민 건강권 침해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글로벌 의료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집행, 신의료기술 및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 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고 전면 급여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을 지정해 실손보험 본인부담율을 높이도록 했다.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목표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수치료 본인부담율을 높이면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제 비용은 더 많아지고 오히려 ‘의료비 부담 경감’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부담율 증가는 은퇴 후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하게 되면서 초고령사회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는 “합리적인 의료비로 양질의 치료 제공을 위해서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방향이 단순히 본인부담률 인상보다는 적정 수가 산정 및 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수많은 논문과 연구를 통해 도수치료가 신경 근·골격계 환자 통증 감소 및 관절 가동범위 개선,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점을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서도 건강보험공단 고시에서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돼 있는 상황이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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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영 03.05 14:14
    사보험의 보험금 지급 특약기준에 왜 공보험 보험정책을 맞추려 하는가? 사보험 실손보험금 과다지급에 따른 적자라고 한다면 상품을 안팔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내놔도 잘 안팔리니깐? 기존 과거에 착실하게 보험료 낸 1~3세대 실손가입자들을 보험료 싸게 해준다고 회유을 하는 거 아닌가? 사보험사의 적자 운영이라면 아에 상품을 팔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사보험 기준을 공보험 정책 기준에 맞춰 보험정책을  바꾸는 건 아닌거 같다
  • 우호효과 03.05 14:01
    탁상행정에 질린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라.

    보험회사 대변하지 말고...

    보험회사 적자를 왜 공기업이 막아주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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