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힘든 소아의료, 통합 법(法) 제정 필요"
전문가들 "저출생·지원자 급감 위기 손 못쓰는 분절된 법"···"일본 '성육기본법' 관심"
2025.06.11 12:37 댓글쓰기

저출생·지원자 급감에 더해 코로나19·의정갈등 등을 거치며 더욱 어려워지는 소아청소년 의료 구제를 위해 통합적인 법(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아청소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관련 국내법이 모두 분절돼 있는 실정을 개선해 의료와 돌봄 등을 아우르는 ‘어린이 기본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주영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혼란 속에 소아청소년 의료 역시 큰 위기”라며 “소아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데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향상된 소아청소년 의료 수요는 늘지만 국가책임 명시 규정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으로 파편화돼 있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소개된 해외의 통합적인 소아청소년 기본법으로는 2019년 제정된 일본의 ‘성육기본법’이 있다. 이는 소아청소년 지원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부처별 협력이 파편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져 국가·지자체·보호자·의료관계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육기본법을 “정책 수요자에 집중한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예방적·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줬다”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목표 하에 주산기, 소아의료체계를 정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의 국내법(모자보건법·공공의료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는 각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기본법 제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소아 특화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중앙·지방 간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자원 배분 ▲보건·복지·육아 등 인접분야 간 연속적 전달체계 등이다. 


어린이 ‘18세 미만’으로 규정한 '어린이기본법' 제정 필요


김원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충북대병원장)도 ‘어린이기본법(가칭)’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소아의료 환경 변화로 환자 눈높이가 높아졌고,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법적 리스크가 커졌다”며 “수가는 낮고, 저출생으로 인한 수요는 급감했고, 전공의·전임의를 하려는 사람도 없는데 소아의료를 책임지는 법과 전담부처도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신규 전문의는 지난 2014년 189명에서 지난해 131명, 올해 24명으로 급감했다. 분과 지도전문의는 고령화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55세 이상 지전문의가 많은 과는 소아면역(71%), 소아심장(35%), 소아혈액종양(3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2022년부터 '어린이기본법' 제정을 위해 준비해 왔고, 지난달에는 대선 정책 심포지엄도 주최했다. 


학회가 제안하는 어린이기본법 초안은 어린이를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 어린이 건강기본계획 수립 및 어린이건강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의무를 부여하자는 게 골자다. 


한편, 기본법 제정과 법 개정 사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소아청소년 분야가 위축되고 사라지는 위기에 있어 의료에 치중할지 아니면 복지·교육 등을 염두에 둘지 고민하고 현재 있는 법들과 유연한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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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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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방법없다 06.13 01:10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나라에서 애를 낳으면 앞으로 쭈욱 생지옥을 겪게 될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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