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중심 의료 한계 직면, 지역 기반 일차의료 전환"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지지" 입장 표명
2025.08.09 06:10 댓글쓰기

최근 발의된 남인순 의원의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가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가정의학회는 “이번 법안은 병원 중심의 분절된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형 일차의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라고 평가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대한내과의사회 등은 “상급병원의 일차의료 침해 가능성과 재정지원 대책 부재”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정의학회는 8일 공식 성명을 통해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은 병원 중심의 분절된 진료체계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형 일차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법안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의학회는 “이번 특별법안은 그간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제도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첫 시도”라며 “건강 주치의 제도,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연계 등은 이미 일차의료기관이 일선에서 수행해온 본연의 역할이며,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병원-의원 협력 ‘거점 기능’… “지휘 아닌 지원”


일부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논란이 된 종합병원의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조항에 대해 “상급병원이 일차의료를 대체하거나 지휘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협력 네트워크 내에서 검사 공유, 진료 연계, 퇴원 후 연계진료, 교육 훈련 등 거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정의학회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미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모델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택의료 확대를 위해 유사한 기반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종합병원뿐 아니라 지역의사회 주도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법안의 목적은 일차의료 고사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체계 구축에 있다”고 밝혔다.


재정 근거 법제화 우선… “예산 편성의 출발선”


가정의학회는 재정·행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특별법안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적 출발점”이라며 “이 법안이 있어야 세부 재정 설계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 논의의 문턱조차 넘기 전에 '구체적 재정안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에 포함된 건강 주치의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 의료선택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학회는 “오히려 건강 주치의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학회는 “이미 선진국 다수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의료 접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신뢰받는 일차의료 전문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기반의 단계적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일차의료의 제도화는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적 과제이자,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계 의견을 존중하되, 일차의료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지난 8월 1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은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적 기능 확대 ▲지역 협력 기반 마련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 근거 ▲재정·행정적 지원 명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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