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원주 등 5개 의료원 첫 공동교섭
임단협 상견례 개최…노조 “노사정의회 공동委 구성·임금 인상” 요구
2026.08.21 17:01 댓글쓰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본부장 함준식)는 최근 강원도 산하 5개 의료원(강릉, 삼척, 속초, 영월, 원주)과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공동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견례는 강원도 역사상 처음으로 5개 의료원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공동교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원지역본부 함준식 본부장을 비롯한 5개 의료원 지부장과 5개 의료원 원장이 참석해 벼랑 끝에 몰린 지역 공공의료 현실을 타개하고 현장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의료원장들은 공통적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토로하며, 의료원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임금체불 등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강원도의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현재 5개 의료원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임금체불과 만성적 적자의 근본 원인은 강원도의 독립채산제 정책에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남 순천의료원이나 부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등 타 지역 의료원과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전국 꼴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조는 임금체불을 즉각 해결하고 강원도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의회 공동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노조 요구안은 ▲전국 최하위 임금 탈피를 위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1만2087원) 적용 및 공무원 보수 규정에 맞춘 임금 인상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착한 적자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강원도가 보전하는 긴급 예산 편성 ▲강원권 공공의료벨트(5+3+1 모델) 구축을 통한 도민 의료 접근성 강화 ▲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수당 현실화 및 감정노동 유급휴가 신설 등이다.


노조는 “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강원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단순 노사관계를 넘어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원과 강원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요구안 논의를 위한 차기 교섭은 오는 내달 3일 강릉의료원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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