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들 '질병명 표기 화장품법 위험' 반발
환자·시민단체 등과 공동 기자회견, '국민들 건강 피해 볼 수 있어' 논란 재점화
2019.06.05 16: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가 아토피, 여드름, 탈모와 같은 질병명 표기를 허용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위험하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화장품 질병명 표기는 환자에게 잘못된 의료효과를 기대하게 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아토피 희망나눔회 등의 단체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존 화장품법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보호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화장품법이 일부 개정되며 총리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할 수 있게 되며 아토피 등 질병명의 자유로운 표기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잘못된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피부과학회는 “바뀐 화장품법 시행규칙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질병 이름과 효능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오인, 화장품에 의존해 치료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시행규칙은 상위법인 화장품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화장품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이 금지되고 있으나, 시행규칙으로 인해 사실상 법적 규제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제품과 화장품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계류 중이다.
 
피부과의학회 등은 윤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지지하는 한편, 화장품법 시행규칙 폐기를 위해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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