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의원 “의사 취업제한 10년 과하지만 의사윤리 중요'
외과학회 학술대회서 강조, '의료인 성범죄 증가 추세 안타까워'
2019.05.20 13: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왕왕 발생해 국회에서 면허취소·의료기관 취업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사의 의료기관 취업 10년은 과도하다”면서도 “의사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유일한 직업인만큼 ‘의사 윤리’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관 재취업 10년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의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위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윤 의원은 최근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현황을 소개하며 “의료인은 혼수상태에 있거나 마취상태에 있는 사람 등 인간이 가진 가장 낮은 단계의 인원을 다루는 것이 의사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의사에 의한 성범죄 검거 건수는 지난 2008년 44건(전체 1만 4415건·0.31%)에서 2017년 137건(전체 3만 1041건·0.44%)로 증가세에 있다. 전체 범죄자 대비 0.38%다.
 
또 ‘최근 5년간 성범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복지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1건씩 나오고 있다. 진료 중 카메라 등 촬영, 진료 중 성범죄·강제추행, 진료 중 성범죄·간음, 진료 중 수면상태의 환자 유사 강간행위 등 모두 ‘진료 중’에 일어났다.
 
이들은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징역 1년(집행유예 2년)·징역 2년 6개월 등과 함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의사는 환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든 할 수 있는 직업인 만큼 인권에 대한 문제는 엄격히 봐야한다”며 “단 한 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잇단 발의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면허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빗발쳤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의료인이 의료행위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 취소 및 10년 내 재교부 제한, 윤후덕 더불어 민주당 의료행위 중 성폭력이나 업무사 과실로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손금주 무소속 의원 의료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집행·선고유예 시 면허 취소 및 5년 내 재교부 금지 등이다.
 
이외에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료인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선고유예,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 의료인 성범죄 공소 제기 된 경우 재판 확정까지 면허 자격정지(금고 이상 면허취소·벌금형 자격정지) 등도 있다.
 
나아가 20년간 의사 자격제한 개정안도 20대 국회에서는 형사범죄(9건), 의사윤리(7건), 법안심사소위 진행(3건) 등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및 한국법제연구원을 예로 들며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의료인·의료기관에만 취업제한 적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10년은 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의사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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