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여론보다 법적 논쟁에 적극 참여해야'
박동진 대한의료법학회장 '법학과 의학 간 소통 매우 중요'
2019.05.28 06: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단순한 여론은 의료계 전체의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계가 법적 논쟁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15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동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최근 연세대학교에서 법원 기자단과 만나 법학에 대한 의료계 관심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일부 판결에 대해 의료계에선 의문을 갖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며 "의료관련 소송에서 이런 의구심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의료계 전문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피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9년 공식 출범한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과 의료제도를 포함한 각종 의료 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순수 학술단체다. 국내외 법조인을 비롯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법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이 학회에 참여한다.

의료관련 법분쟁에 대해 다각적 연구를 위해 학회는 법원과 함께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박 회장은 "학술대회에선 현직 검사들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며 "법학계와 의료계의 공론장을 만들어 이론과 실무를 소통할 수 있는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동석한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의료법학회 상임이사[사진 右] 역시 "법학과 의학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의료분쟁이 사건화되면서 법원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적인 영역에선 재판부가 현직 의료인보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로 의료계에서도 법적 판단에 대해 의문을 가질때도 있다"고 운을 뗏다.

이러한 견해차를 좁혀나가기 위해 법조계와 의료계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 주장이다.

다만 박 교수는 서로 다른 두 전문분야가 반드시 합치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료계와 법학계 모두 나름대로의 규범과 윤리를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견해차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며 "각 전문영역에서의 판단을 존중하되,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귀속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 큰 CCTV 설치, 절충안 마련 및 사회적 공감대 이끌어 내는 의료계 역량 제고 필요"

이어 박 회장 등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란에 대한 견해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박 회장은 “의사들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연괸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할 때 발생하는 긍정적 영역이 무엇인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CCTV설치가 아닌 다양한 절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수술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리수술 등 의사 과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제도를 구축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꼽았다.

박 교수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를 설득하는 것은 의료계 몫”이라고 강조했다.

학회에서 공동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문영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연구원[사진 左] "의료분야와 관련해, 의사란 전문직의 자율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규제는 최소한도로 이뤄지는 것이 선진국 모습이다"라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이어 "(cctv 설치 논란과 관련해) 현재 의협 주장과 일부 여론의 주장이 배치되는 부분도 보이는데, 앞으로 의협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뢰를 쌓아가면 보다 쉽게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의료법학회는 오는 6월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이 다뤄질 것"이라며 "모두 예민한 주제로 대표적으로 공론의 장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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