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시술 판결 엎치락 뒤치락…5번째 재판 촉각
파기환송심 '허리부위 근육 플런저 삽입, 침술 아니다'…검찰 재상고
2016.01.04 20:00 댓글쓰기

허리부위에 플런저(plunger)를 깊숙이 삽입한 의사의 IMS 시술이 '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5번째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사법부가 IMS시술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대립 논란을 잠재울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의료계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지방법원(재판장 신안제)은 최근 IMS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43세)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시 구랍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부산지법에 되돌려 보낸 바 있다. 2심은 같은 해 2월 '김씨가 시행한 IMS 시술이 침술과 다르므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는 시술 방법, 도구, 부위 등에 관해 면밀히 따져보지 않아 김씨가 행한 IMS 시술이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법이 의사와 한의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구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김씨의 IMS 시술 근거가 의학인지, 아니면 한의학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김씨는 한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디스크, 어깨 결림 등의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60mm 길이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해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씨의 IMS 시술은 한의학이 아닌 의학적 원리에 따라 행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리 부위는 통상적으로 IMS에서 시술하는 부위인 통증유발점에 해당하고 김씨는 근육 부위에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침을 꽂았다”며 “경혈 부위에 한정되고 한 부위에 몇 개씩 집중적으로, 피부표면에 얇게 직각 또는 경사지게 꽂혀 있는 침술의 자침방법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 부위를 자극하기 위해 주로 30mm 내지 60mm의 IMS 시술용 침파인 플런저(plunger)를 사용했고,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침에 전기 자극을 가해 치료를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 시술을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재상고함에 따라 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면 김씨가 시행한 IMS 시술 방법은 의사 면허 행위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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