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학회 '성 권리 존중' 성권리선언문 발표
2018.06.17 16:41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성학회가 17일 모든 사람의 성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권리선언' 최종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임신 중절(낙태) 역시 개인의 건강권 보호와 성적 권리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으나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대한성학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2018 서울 성권리선언문' 초안을 공개한 뒤 내부 토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대한성학회는 의학, 철학, 심리학, 윤리, 교육,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올바른 성 문화 정착과 성교육, 성 상담 및 성 치료를 연구·교육하는 학술단체다. 박광성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학회는 선언문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과 성 정체성, 사회적 성 역할, 성적 지향성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 성적 자율성을 지킬 권리와 안전하며 즐거운 성생활을 추구할 권리, 개인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선언문 초안에서 눈길을 끌었던 임신 중절과 관련한 세부 조항은 대폭 수정돼 최종안에는 임신 중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빠졌다.


초안에는 "모든 사람이 임신, 출산, 자녀의 수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임신, 피임, 수정, 임신 중절 및 입양과 관련된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의료·복지적 서비스 및 정보제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최종 논의 결과 세부 조항에서는 "임신, 피임, 출산 및 입양과 관련된 생식보건 서비스의 정보 제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 밖에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성폭행, 성희롱, 성적 착취 등 성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폭력과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성적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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