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학회 '신상진의원 발의 장기기증 개정안 우려'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업무는 국가 주도 진행돼야” 주장
2016.10.31 11:42 댓글쓰기


 

국가 지정 의료기관 외 민간에서도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신상진 의원(새누리당)의 법안에 대해 대한이식학회가 우려 입장을 보였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7월 민간주도의 장기기증 운동을 확산하고 절차상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지정 의료기관 외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도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 코노스 외에도 민간에서 장기이식 대기자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이식학회 조원현 회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은 29일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래 전부터 문제 됐던 일인데 NGO에서 장기이식 대기자 관리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주기 쉽다”며 “장기이식 대기자 관리를 코노스에서 하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NGO에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법안이 법안소위원회에 올라가거나 하면 학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학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당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홍보를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통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리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도 “한국은 코노스에서 장기이식 대기자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NGO에서 하게 된다면 뒤에서 장기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장기이식 대기자 관리는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이사장은 “NGO들이 생명나눔 문화를 확신하기 위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스페인 같은 경우 장기기증과 이식에 대해 국가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소수단체가 주도로 하면 순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일 차기 이사장[사진 오른쪽에서 첫번째] 역시 “처음에 장기이식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 NGO에서 아픈 사람들이 이식하도록 도와주기는 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바뀌었다”며 “좀 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여 한다. 민간에서 장기이식 대기자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WHO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식학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부터 행사를 국제학술대회로 (ATW 2016- Asian Transpalntaion Week) 개최하며, 세계 각국와 이식과 장기기증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를 논의했다.
 

뇌사자 장기이식 제도의 윤리적 기반을 아시아 다른 국가와 논의하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원정이식, 뇌사자 장기이식 지원금 제도 등 윤리적 문제점을 다뤘다.
 

안규리 이사장은 “ATW 2016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장기이식 분야가 내적으로 임상분야의 국제화와 산업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지역 이식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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