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자격박탈' 확대 필요
사망·장애 등 환자 안전사고에도 취소 불가능···의료법 개정 추진
2018.02.09 12:53 댓글쓰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수련병원 취소와 함께 의료기관인증 취소 등 단호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이런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조차 이 같은 인증 절차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이대목동병원, 의료기관 평가 인증 현황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감염 관리 부분 51개 조사항목 중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의 ‘상’ 등급이나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다는 뜻의 ‘유’ 등급이 50개로 파악됐다.


의료기구의 세척·멸균 관리 등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인데 그 중에는 신생아실의 감염 관리 여부도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인증은 2014년 받았고 유효기간은 2019년까지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도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그 동안의 의료사고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의료기관인증이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해당 인증을 위한 평가는 민간기관이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관리 부실 우려가 커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 인증 체계를 통째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한다는 게 본래 취지다.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조사 후 일정 수준 달성 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문제는 이 때문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연속적인 사망 등 심각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정춘숙 의원은 “실제로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해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은 ‘감염관리 항목’ 51개 중 50개에서 ‘상’등급을 받았다”고 짚었다.


‘매우우수’ 평가를 받으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정 의원은 “심각한 것은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이대목동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는 대목”이라며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하지만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 취소 조차할 수 없다는 사실은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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