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동네의원 야간·공휴일 수술 '30% 가산'
건정심, 2369개 항목 인정 의결···한방병원도 종별 가산율 차등
2018.04.24 19:00 댓글쓰기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에 간단한 수술 등은 응급실, 상급병원이 아닌 동네의원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가 개선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외래 진료시 시행되는 수술(동반되는 마취 포함)은 30% 가산된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 항목 상 수술로 분류된 2369개 항목이 대상이다. 이중 의원급에서 실제 청구되는 수술 항목은 의과 542개, 치과 82개 등 총 624개 수준이다.


30% 가산은 현재 의원 진찰료에 야간 토요일‧공휴일 가산율이 30%임을 감안해 산정됐다. 이번 조치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82억원으로 추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 병원급 이상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 의원급 기관에서도 수행 가능한 창상봉합술이나 이물제거술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돼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기능 등을 충족하는 한방병원은 종별가산율 30%를 신설, 적용토록 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25%가 적용된다.
 

현재는 허가병상수가 30병상 이상이고, 한방 6개과 설치돼 있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25%의 종병가산율을,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방병원은 20%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구분 없이 책정된 진찰료 역시 종별가산율에 맞춰 세분화했다. 현재는 한방병원 초진은 1만3230원, 재진은 8610원의 진찰료를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해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초진 1만4800원, 재진 1만230원을 받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되지 않은 대학부속 한방병원은 초진 1만3990원, 재진 9380원을,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한방병원은 각각 1만3230원, 8610원이 책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설치 및 교육기능 수행 여부 등 운영 현황에 차이가 있어도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에 차등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세분화에 따라 약 7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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