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 오명 씻는다'
복지부 등 합동 국가 행동계획 수립, 6개분야 54개과제 수행
2018.01.23 12:33 댓글쓰기

우리나라는 연간 1만3092명,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최악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후, 이를 실행시킬 방안을 담은 것으로 의미가 크게 부여되고 있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현재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목표로 삼은 자살률 17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으로 목표 달성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살의 진행과정에 따라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 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지원 강화 등 총 6개 분야 54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1. 과학적 근거 기반한 전략적 접근 추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과거 5년간(2012~2016)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는 것이다. 경찰청 자살사건 수사기록을 통해 자살동기, 자살자 특성(경제상황, 고용 및 혼인상태, 질병 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National Surveillance System on Suicide Trend)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한 해의 자살률 통계가 그 다음해 9월경 발표돼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웠지만,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통해 자료를 사전에 확보․분석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통계 분석자료 제공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각 시도의 전년도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 및 공표하기로 했다. 
 
2. 자살고위험군 발굴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을 양성한다.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말한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9168명, 의료급여관리사 530명, 방문간호사 1533명 등을 우선 게이트키퍼로 교육시키겠다는 목표다.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100만명)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가건강검진 상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을 강화해 자살고위험군을 신속히 발굴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3. 적극적 개입 및 관리 통한 자살위험 제거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18.6월~), 한번 발굴된 대상자는 누락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39개소) 방문 이용자 정보를 행복e음과 연계해 부채부담․파산 등 위기 대상자가 적절한 금융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여기에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1개소) 인력을 확충하고(5년간, 1455명) 센터 당 최소 3명 이상 자살예방 전담 인력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동반자살 모집 등 온라인 상 자살유해정보 유통금지 및 처벌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확대 등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 사후관리 강화 통한 자살확산 예방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자살예방 성과가 입증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17년 42개소→ ’18년 52개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방청은 자살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과거 119에 자살신고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별도 대응하고, 연 1회 이상 119신고 접수담당자 및 현장출동대원 자살사고 대응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방청의 자살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브리핑 및 언론기관 협조요청, 네티즌 반응 모니터링‧대응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살유가족이 가족을 잃은 아픔에서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유가족 심리상담‧치료지원 등 수요에 따른 서비스가 개발된다.


5.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및 실직자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50인 이상 사업장 및 800억원이상 건설현장 6408명, 간호사·산업위생기사 등 사업장 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오는 3월부터는 고용복지센터 상담인력에게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재난지역’ 지정 시 자살예방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6월부터는 장시간 노동 등 취약한 근로조건으로 자살 발생시 근로감독관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퇴원 후 사회부적응 등으로 자살위험이 높은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노인 및 군인 등 특령연령이나 직업군에 대한 자살예방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6. 추진기반 마련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를 통해 분기별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복지부는 오는 2월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하기로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살사망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고려를 감안할 때,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재계,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가칭)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개선과 과제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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