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화두 불구 현실과 동떨어진 '공공의료체계'
문정주 교수 '의료기관 상호 협력 등 법적 뒷받침 부실'
2017.12.14 05:55 댓글쓰기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정작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적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문정주 교수[사진 左]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주최한 ‘제4회 공공의료포럼’에서 “공공의료를 위한 공공병원 간, 혹은 공공-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는 실체가 없는 상태”라며 “법률적 토대와 사회적 지원, 문화적 관행 모두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의료기관이 집중돼 있고 특정 인기과 인력 쏠림 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 의료체계 특성상, 의료취약계층까지 배려하는 공공보건의료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분산된 의료 인프라를 하나로 결집해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교수에 의하면 현행 의료법은 물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의료기관들 상호 협력 의무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의료원법에도 사업이나 인력·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 나와 있을 뿐이다.
 
문 교수는 “한 병원에서 외래·검사·수술·입원·응급의료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는 지금의 모습은 아픈 사람은 많은데 병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30~40년 전의 관행이 개선되지 못하고 이어져 온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상, 관리감독, 시민사회 논의 등 사회적 지원도 부족하니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공공의료 실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조1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는 반면, 같은 2조2호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정의할 때는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의료공급, 감염병 관리 등 좁게 규정하고 있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문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일차의료를 포함하고 병원 간 역할 분담을 규정하는 등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공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충족에 주력하고 외래는 지역의원과 분담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교육부서 복지부로 이관"
 
효율적인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서는 국립대학교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국립대학병원이 더 이상 편한 시어머니 밑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결집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이 교육부로부터 나와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위 착한적자를 내 가며 운영되는 지방의료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실현이 어렵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협력과 지원사업이 함께하지 않으면 수도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며 “국립대병원들 스스로 이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병원을 짓는다고 취약지 의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가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냐”며 “외상이나 응급의료, 신생아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공기관이 나서서 하게 하고 이를 대형 의료기관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