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기간 단축 내과, 진료·교육기준 대폭 강화
복지부, 전공의 4년간 입원 600명·외래환자 300명 담당
2017.02.22 06:42 댓글쓰기
내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내용이 대폭 강화된다. 단축된 기간에 집약적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각 연차별로 수행해야 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편안을 개정 발령했다. 바뀐 교과과정은 2017년도 1년 차 전공의부터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환자취급 범위. 그동안 내과 전공의는 4년의 수련기간 동안 담당의사로서 300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돌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600명 이상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외래환자 300명 이상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차별 환자취급 범위를 살펴보면 1년 차는 기존 퇴원환자 100명에서 360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소화기 60, 순환기 60, 호흡기 40, 신장 40, 내분비대사 40, 알레르기 20, 혈액 20, 감염 20, 종양 20, 류마티스 20명 등이다.
 
2년 차 전공의가 담당해야 하는 퇴원환자도 기존 100명에서 24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3년 차는 기존과 동일한 100명의 환자만 담당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환자취급 범위는 전공의 핵심 역량을 갖추기에 부족하고, 실제 1~2년 차의 경우 현행 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교과과정도 대폭 강화된다. 1년 차 교육으로는 기본 심전도 판독 흉부 및 복부 X선 영상 이해 능력 양성 각종 초음파검사의 일반적 이해 내시경 검사의 일반적 이해가 신설됐다.
 
2~3년 차 전공의들은 각 연차별로 각종 장기기능 검사 80건 이상 CT, MRI 등 각종 영상검사 결과 이해와 활용 능력 양성 각종 초음파 검사 참여 50건 이상 심초음파검사 참여 50건 이상 내시경 검사 참여 50건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학술회의 참석 기준은 기간단축을 고려해 다소 줄이기로 했다. 외부 20·원내 400회 이상이던 기준이 외부 20·원내 300회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수련기간 동안 윤리집담회 참석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내과학회 주관의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원내 윤리집담회에 연간 최소 2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전공의는 각 연차별 교과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수련병원 여건 및 시설 부족으로 인해 이수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증례별로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학회는 전공의가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 수련병원 증례를 참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자병원의 경우 자병원에서의 수련 교육프로그램이 확립돼 있어야 하며 1~2년 차 수련기간 중 특정 분과나 특정부서(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지 않도록 했다.
 
초음파검사와 내시경검사에 대한 수련은 주로 3년 차에 시행하지만 수련병원 상황에 따라 2년 차부터 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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