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무차별 삭감 등 환경 열악 '연하장애'
최경효 회장 '일회용 소모품 재사용 포함 치료수준 악화 정부가 조장'
2016.05.02 06:30 댓글쓰기

“결국 우려됐던 시나리오대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 일회용 소모품 재사용, 저가의 품질이 떨어진 기기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정부가 조장한다.”
 

최경효 대한연하장애학회장(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사진]은 1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에 대해 이 같은 불만을 피력했다.


지난해 8월 급여 등재된 연하재활 전기치료는 ▲중추신경계 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환자에게 30분이상 훈련 실시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산정된다.


연하 곤란(장애)은 음식물이 구강 내에서 인두, 후두, 식도를 통해 위장 내로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겨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에게 발생률이 더 높게 보고되며,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에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 및 개선을 위해 전기자극이 이용된다.


연하재활 전기치료의 관행수가는 6만5000원에서 8만원 정도다. 하지만 정부가 책정한 상대가치점수 191.26점, 가격은 대학병원 기준 가산료 포함 1만7300원에 불과하다.


치료를 위해선 작업치료사가 환자 1명당 약 1시간 가량 담당한다. 또 500만원에 달하는 저주파자극기를 구입한 후, 일회용 패치(1만8000원)를 사용해야 한다.


결국 2만원도 안 되는 수가가 책정되면서 노인요양병원, 재활병원은 직격탄이 됐다. 수준 미달의 저가 기기와 함께 일회용패치를 수차례 반복 사용하고, 치료 과정 역시 짧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광범위한 삭감에 들어갔다. 삭감 사례들은 지난해 말부터 각 병원에서 학회에 보고되기 시작했다.


최경효 회장은 “연하장애 검사를 통해 기도흡입이 확인되는 중증환자에게만 인정해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데이터를 제시해도 정부는 형평성을 언급하며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형평성 기준으로 삼은 부분은 팔과 다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전기치료다. 유사한 기기와 같은 작업치료사가 시행한다는 부분에서 이보다 높은 수가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재횔의학회 보험위원회 중심으로 유관학회 등 합동대책반이 구성됐다. 이들은 수시로 모여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삭감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환자 안전에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주요 장기의 신경이 지나가는 목 부위에 전기자극을 주는 치료인데 과자극 위험, 감염 등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시각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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