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관리는 의사 업무영역, 안경사법 개정 반대”
차흥원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2017.11.03 05:42 댓글쓰기

"포괄수가제 무리한 적용으로 환자 선택권 침해"

"눈 건강관리와 시력 관리 업무는 안경사가 아닌 의사의 업무영역이다."
 
대한안과학회 차흥원 이사장[사진]은 추계 학술대회에 앞서 가진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학계가 국회에 상정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시력검사 등으로 확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안경 및 콘텍트렌즈 조제와 판매였는데, 여기에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업무범위로 추가한 것이다.
 

차흥원 이사장은 “개정안을 살펴보면 눈 건강관리를 안경사에게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눈 건강관리에는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도 필요한데 이는 분명 치료의 영역이고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라고 지적했다. 

차 이사장은 “안경사는 본래 안경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치료를 위한 교육을 받지 않았고 자격조차 안 돼 있다”며 “이 경우 국민의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과학회는 김순례 의원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안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다른 진료과보다 장비를 많이 쓰는 안과에서 포괄수가제(DRG)의 무리한 적용이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 이사장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DRG의 단점은 규격화돼 있고 개인화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안과는 다른 과보다 기기를 많이 쓰고 임플란트도 사용하는데 그 때 그 때 반영이 안 된다. 이에 안과의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DRG에서도 개인의 선택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생애전환기검진에 안과검사 추가 필요”

건강검진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일부 안과 검진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생애전환기 검진에서의 정밀검진은 지난 대선에서 안과의사회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차흥원 이사장은 “영유아 검진에서는 시력검사만 한다. 그런데 시력검사만으로는 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시 등 영유아의 눈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이사장은 “생애전환기 검진은 혈압 등을 재는데 시력 검사도 하고 안압검사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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